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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제목

적페청산◑↑

작성자
최규현
작성일
2017.10.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55
내용

애국연합[성명서]

 5,000만 국민과 60만 국군에게 고한다. 불법촛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빙자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국가존망과 국가보위의 최후 보루인 대한민국국군을 와해시키려는 간교한 음모를 펼쳐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군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국민의 군대로서 목숨 바쳐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특수집단이다. ... 군이라고 해서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잡지 말란 법은 없다. 오히려 국가보위책무를 가진 군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과 정밀한 잣대로 부정과 비리를 바로 잡아 필승의 군대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체불명 임의단체의 일방적 폭로와 제보를 가지고 갑질이라는 저속어를 동원하여 침소봉대, 과장왜곡 집중보도 선동을 함으로서 군을 파렴치집단으로 매도하는 마녀사냥 식 인민재판은 멈춰야한다. 촛불대통령을 자처하는 문재인과 국가최고사령탑인 청와대를 접수한 주사파, 내각을 점거한 좌파 비리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이어서 박찬주 대장 사냥에 나선 의도가 무엇인가? 이는 아무리 곱게 보려고 해도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정권탈취체제전복연장선상에서 정치보복 재벌해체 국군와해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지하혁명 조직들은 혁명역량을 꾸리는 사업과 함께 괴뢰군을 와해 전취 공작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했다는 김일성 대남지령을 떠올림은 나만의 기우일까? 군은 엄격한 상명하복체제로서 명령지시에 복종의무가 있다. 그러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명령지시일지라도 불법 부당한 명령엔 복종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군인은 복종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 더구나 대대장급 이상 합참의장에 이르기까지 군 지휘관과 참모는 군기와 사기 그리고 군의 명예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부당한 명령과 처우엔 NO 라고 해야 한다.대한민국국군은 국민의자제로 이루어진 국민의 군대이지 소수 집권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군은 목숨 바쳐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국군과 함께군에 적대하는 세력척결에 나서야만 한다. 2017.8.8 자유민주애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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