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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등) 제1항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여기서 서명 이란 무엇인가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조(정의) 8호 서명이라함은 .......결재권자가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 상에
자필로 자기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아 볼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제처 법률용어 사전에도 똑 같은 규정이 잇고
헌법재판소 에도 똑 같은 규정이 잇다
전지정부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서는 전자문서가 적용 되지 아니한다 하였다 즉
전자문서는 법원등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엄무에만 적용 된다 하였다
사법부 판결서는 사법부 고유 업무인 것이다
법원이 앞으로 계속 나를 괴롭히겟다고 사전 예고 하여 나도 사전에 진실을 공표 하여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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