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표시연등과 홍보연등 어떻게 다른가(2016년 4월 21일,과천시청)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정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귀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민원을 제기하니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8일 지인과 함께 안양시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정부종합과천청사 입구 절에서
입구에 몇개 일시적으로 게시한 연등이라면 절을 방문하려는 신도들에게 종교예식을 알리는
표시연등으로 간주하여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재라 할 것이나,표시의 범위를 휄씬넘어
홍보연등의 이미지를 주는 경우에는 적용배재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민원인의 판단인 것입니다.
적용배재를 주장하더라도 도로법 시행규칙 제 27호 서식에 기초하여 시청이나 자치단체에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자치단체는 도로법 제 6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점용을 허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겠지만 30일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를 일시적이라 판단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적용배재라고 해도 신고절차와 점용허가절차까지 배재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바로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어떠한 절차가 있었는가에 대해 회신을 기대하는 바,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은 절 입구에 표시연등의 이미지를 주는 연등은 게시일로부터 30일 적용배재가 될 것이지만,도로에서 홍보성의 이미지를 주는 연등에 대해서는 적용배재가 아니기에 일반인들이 도로에서 홍보행위를 하고 지불하는 배너광고료에 준하는 홍보비를 시청이나 구청에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연등의 경우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로법을 적용하여 철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연등마다 테이프가 벗겨져 천둥번개가 치는 날이면 연등 및을 걷지 말라는 안전표시 및 시민안전 지침은 필요한 싯점인 것입니다.가로수 밑을 걷던 시민이 벼락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라든가 태풍에 가로수가 뽑혀 자동차가 파괴되고 시민이 사망한 기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연등밑을 걷다가 시민이 사망하는 경우,관리책임이 있는 시장과 담당공무원은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홍보성이 있는 불교의 연등공작물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단체에서 감독 및 관리자 게시자 등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 4월 19일
이기영
과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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