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내용
공직자가 금품 수수하는것이 꼭 대가성이 있는것은 아니다.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대가성이 없다고 단정 할수도 없다.
예컨대 어느 기업인이 관내 경찰서장 에게 추석 선물을 보냇다면 뇌물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정서는 다르다. 왜 선물을 보냈을가? ? ?
또 향응을 받은것은 금액을 추정 하기 힘들다. 기생집 에서 대접을 받았을때 그것을 뇌물 이라고 단정 할수 있을가?
내 의견은 법은 시행 하되 대상을 늘리지 말고, 또 금품을 받은자가 당당하게 소득신고를 햇다면 문제를 삼지 말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기타소득신고를 언제든지 할수있게 마련 해 놔야 한다. 지금은 년말에 종합신고를 하는데 그럼 1년동안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별할수 없지.
옛날 로비스트 가 미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주니 태연히 받앗다고한다. 일이 잘 된 것이다. 그런데 연말 정산때 그것을 신고 하더라고 .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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