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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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해당된다고 노동부 관계자가 이야기 했답니다.
월급에 수당까지 넉넉하게 받으시고 일반직장인의 몇배의 공인 된 휴일과 보장된 노후 연금
하지만 일반직장인들에겐 이모든것이 허용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임시공휴일까지도 가족과 쉴 수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 재정 된 임시공휴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함께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있는 행복 추구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수저직장을 다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풍요롭고 즐겁게 지내는 동안 중소기업이나 공장에 다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맞겨져 하루를 지내야 하는 현실 이것이 진정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 나라인지 의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시 공휴일까지도 공무원 편리대로 만들어 놓은 공무원 공화국, 국회의원은 일하지도 않으면서 왜그리 인원수는 많아서 돈도 없다는 나랏돈을 축내는지, 국회의원도 일당제로 일 하는 날만 돈을 주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구 일을 잘해 5선정도 연임 한 국회의원에게만 연금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20년이상 근무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과 기간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액수는 턱없이 다르지만..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해지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없다면 이런 임시공휴일을 제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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