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쟝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자격
없는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 90조에 따라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해당 사례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차량에 표지를 부착하여
장애인전용주치구역에 주차한 경우로서 불법주차 및 부당사용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3조 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인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대상임
아울러,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수 있음
경기도 광주노인치매장애인과와 보건보지부는 쟝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이렇게 조목조목 열거해 놓은 조항들은 다 무시해 버린다
차없는 장애인이 지인의 차를 빌려 운행하였는데 거기에더해 장애인 자신이 다
한것이라고 자신을 처벌하라고 책임지겠다고 소명까지 하였는데 돈벌이에
눈먼 경기도광주시청 노인치매과와 보건 보지부는
사정이 딱한 장애인에게 선의로 차를 빌려준 차주에게 2백십사만 팔천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토지를 압류해 버린다며 수시로 공문을 띄우고 국민의 재산을 권력으로
강탈해 가려는 강도짖을 열심히 행하고 있다
쟝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은
어떻게 위반을 할때 처벌하라고 정말 자세히 묘사해 놓고 있는데
헛수고 했다
경기도 노인치매과는 무조건 장애인차 아닌거 잡아 돈벌자로
재해석 했다
법을 똥뭉개듯 뭉개며 개의지랄을 하는꼴 추하다
보건보지부는
담당자들이 전화를 받을수 없습니다
자리에 없습니다를 대놓고 하며
공무이탈 자동응답기 업무를 수행하며
숨어지내고 있다
모든 장애인 한테 혜택줘라
차있는 장애인자동차에다만 혜택주지 말고
돈으로 똑같이줘라 공평하게 차 가지고 장난질 말고
스레기 보건 보지부
문재인 정부는
어디다 데고
적폐청산질이냐
탕관오리들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것들좀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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