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어제 집사람이 아주 사소한 문제로 XX대학병원을 찾아 검사를 위해 CT촬영을 하는데 반드시 조영제를 투여한다고 한다. 투여전에 환자동의서를 받고 검사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GE 헬스케어 "옴니파큐"라는 조영제를 맞고 수 분만에 의식불명상태가 되고 심장이 멎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응급조치로 심폐소생술 및 혈압상승제투여, 혈액투석 등 동원가능한 방법을 다 처방해서 다행히 회복중이긴 하지만 사망에까지 이르게하는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가 빈번한데도 통계상으로는 백만명 중의 한명꼴로 부작용이 있다 는 등 이해하지 못할 변명들만 듣는다..그렇다하더라도 부작용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나?
사용하기전에 쇼크여부를 철저히 검사한 이후에 사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도 별다른 지침없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당장 철저한 사용방법에 대한 검증이후 사용하도록 보건복지부나 병원관계자들의 성찰이 필요하다.
멀쩡하게 병원치료차 들렀다가 의시불명으로 응급중환자실에 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개인의 특성상 알러지 과민반응체질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만인가??
환자는 조영제의 약물이 어떤건지도 모르고 시술하려면 반드시 동의해야하는 사용동의서 서명이 필요한가?
제조업체와 의사들의 책임회피를 위해 사용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해야하는 건 불편부당한 요구이다.
이번 사건으로 옴니파큐 조영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약물에 대한 검증요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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