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내용
헌재는 뉠 위해 심판을 그리 완강하게 서두르는가.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시키는게 아니라 또 만들도록 하려니 말이다.
헌재심판원의 구성은, 불편 부당한 심판을 멱으려고 정부, 국회, 법원 3권에 각 임명관련 권한을 주었다.
그렇다면, 재판관에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해서 심판을 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이게 법 취지이기도.
그런데 헌재는 이를 지키지 않고 결원인 상태에서 심판을 강행하므로써 그 구성취지를 위반하고 있다 여긴다.
이는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라는 국민 여망에도 반한다 여겨.
탄핵 정국이 불안해서 빨리 종식시키기 위함이란 변도 있으나. 이건 말이 안 된다 여겨. 대행체제가 잘 운영하고 있으며, 2~3개월 심판이 늦는다 해도 나라의 불안은 문제가 안 된다 여긴다.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을 또 뽑음으로서 전예에서 봤드시 오히려 나라 영 시들게 할 위험이 없다 할 수 없음은 물론 위험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여긴다.
그러니 헌재는 9인이 되게 충원해서 심판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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