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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이 헌재심문에 응해야 하는 이유↓

작성자
강수연
작성일
2018.01.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40
내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최종결론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하지만 대통령측에서는 어떻게든 탄핵기각을 이끌어 내려고 온갖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무더기 증인신청에 대리인단 총사퇴 카드등입니다.그중 대표적인게 오늘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을 늦추려는 작전인데요, 최종변론을 3월 2일이나 3일로  연기하자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한다는 복안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헌재에 출석을 하더라도 최종변론만 하고 끝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최종변론으로 끝낼게 아니라 '재판관들과 국회소추위원들의 심문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주장에  탄핵소추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 변론만 하면 됐지 '재판관들과 국회측 대리인단의 신문까지 받는다'면 '국가품격에 맞겠느냐'고 따저 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의 품격' 이는 곧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심문을 받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풀이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그렇다면 여기서 굳이 따지자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대통령은 국민들이 임시적으로 선출해준 국가대표에 불과합니다. 


즉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일정한 절차에 의해 국민의 선택으로 뽑히고 헌법이 정한 일정기간 동안 국가의 대표로서 국가운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대표로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국가운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이미 지적을 당해 대표로서의 직무가 원천적으로 정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연장선에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가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최종 판결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과 국회소추위원단들의 심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대표로서 일임을 받았으면 모든 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저 묻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대답을 들어야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국가의 대표로 '인정할것인가 말것인가' 최종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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