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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제목

김영란 법, 찬성은 하지만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작성자
강수연
작성일
2018.01.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02
내용

공직자가 금품 수수하는것이  꼭  대가성이 있는것은 아니다.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대가성이 없다고 단정 할수도 없다.

예컨대  어느 기업인이  관내 경찰서장  에게 추석 선물을 보냇다면  뇌물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정서는 다르다.  왜 선물을 보냈을가?  ? ? 

 

또 향응을   받은것은  금액을  추정 하기  힘들다.   기생집 에서 대접을 받았을때  그것을   뇌물 이라고  단정 할수 있을가? 

 

내 의견은   법은 시행 하되   대상을 늘리지 말고,  또 금품을 받은자가  당당하게  소득신고를 햇다면  문제를 삼지 말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기타소득신고를   언제든지 할수있게 마련 해 놔야 한다.  지금은 년말에  종합신고를 하는데   그럼 1년동안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별할수 없지.

 

옛날  로비스트 가  미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주니 태연히 받앗다고한다.  일이 잘 된 것이다. 그런데 연말 정산때 그것을 신고 하더라고 .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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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가치 있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날 과도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보다 더 시련을 당하게 되는 적은 없다.(레우 왈레이스) 안심하면서 먹는 한조각 빵이 근심하면서 먹는 잔치보다 낫다.(이솝)
↔Pain past is pleasure. 진정한 벗은 제2의 자기인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but we cannot give conduct.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다.(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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