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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패전국 일본의 對韓자세. 일본인 뉴욕타임스 기자 "일본 ▣

작성자
한가인
작성일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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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333
내용

I]. 패전국 일본의 對韓자세.  일본인 뉴욕타임스 기자 "일본 트위터는 '혐한' 발언 넘쳐나"

 

 

2016.6.12 위키트리 보도기사.

 

일본인 뉴욕타임스 기자 "일본 트위터는 '혐한' 발언 넘쳐나"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63073

 

 

 

 

 

이게 임시정부가 대일 선전포고하여 프랑스.구 소련.폴란드 정부에 승인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準 승전국 한국에 대한 패전국 일본의 전후 자세임. 일본은 UN적국인데 그대로 패전국으로 살면서, 영토를 대대적으로 빼앗기지 않고, 승전국에 합병되지 않은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할것. 독일이 전쟁에 두 번 져서 반성하는 자세는 알겠는데, 패전국이란건 그 죄를 용서해주면, 승전국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패전국이 유리한 측면이 있으면서, 아무 권한도 없는(패전국을 너무 용서해 주게 되면) 승전국같은건 우습게 만들어버릴수도 있음. 

 

 

 

2]. 강행법으로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그리고 임시정부의 對日 선전포고.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

 

 

 

1).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선전포고한사실. 

 

 

 

충칭시기(1940∼1945)에는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사이판·필리핀 등지에 파견하였다.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광복을 맞았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한 대략적 설명

 

 

 

............

 

재정기반을 위해 구급의연금과 인두세를 걷고 국내외 공채를 발행하였으나 이 중 공채는 아일랜드에서 발행한 500만 달러의 공채만 성공하였다. 초기 재정의 대부분은 재미교포의 성금으로 유지되었으며, 뒤에는 장제스[]의 원조금으로 충당되었다.

 

또한 일본의 침략사실과 한국역사의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1921년 7월 사료편찬부를 설치하고 9월말 전4권의 《한일관계사료()》를 완성하는 한편 박은식이 지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간행하였다. 기관지로 《독립신문》·《신대한보()》·《신한청년보()》·《공보()》등을 간행하여 독립정신을 홍보하고 소식을 국내외 각지에 알렸다. 해외의 구미위원부에서는《Korea Review》, 파리통신부에서는 《La Coree Libre》를 발행하였다.

초기의 외교 활동은 대미외교에 중점을 두었고, 종전기에는 대중외교가 주류를 이루었다. 1919년 4월 18일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였고, 7월에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만국사회당대회()에 조소앙()을 파견하여 한국독립승인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28년까지 유럽과 미주의 외교업무를 맡은 구미위원부는 미국 국회에 한국 문제를 상정시키고 1921년 워싱턴에서 개막된 태평양회의에서 한국국민의 상황을 세계여론에 알렸다. 1920년 10월에는 신규식()을 광둥[]의 쑨원[]이 세운 호법정부()에 파견하였다....

 

 

 


항일독립전쟁은 의열투쟁과 독립군단체지원·광복군창설 등의 군사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의열투쟁의 대표적인 본보기는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이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의 도쿄의거[]는 실패하였으나, 4월 29일 윤봉길의 상하이의거는 일본군 사령관 등 20여 명을 살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결과 한국독립에 대한 여론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으며, 아울러 임시정부는 일제의 보복을 피해 여러 곳으로 이동해야만 하였다.

군사활동으로는 1920년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비행사양성소·간호학교 등을 세워 군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국 군관학교에 군인을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후원하였다. 충칭시기(1940∼1945)에는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사이판·필리핀 등지에 파견하였다.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광복을 맞았다.

광복을 맞이하자 11월 29일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이념이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라고 하여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의 모태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명시하였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3).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 국사편찬위 자료와 국가보훈처 자료로 살펴봄 

 

가). 국사편찬위 자료


자료 대한민국사 제 1권


1941년 12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제목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선전성명서   
연월일1941년 12월 09일  
출전성명서 1941년 12월 09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선전성명서
吾人은 三千萬 韓國人民과 政府를 代表하여 삼가 中, 英, 美, 加, 濠, 和, 墺, 其他 諸國의 對日宣戰이 일본을 격파케 하고 東亞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복하여 玆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韓國全人民은 현재 이미 反侵略戰線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단위로써 樞軸國에 宣戰한다.
2) 1910年의 合邦條約 및 一切의 不平等條約의 무효를 거듭 선포하며 아울러 反侵略國家의 한국에 있어서의 합리적 旣得權益을 존중한다.
3) 韓國, 中國 및 西太平洋으로부터 倭寇을 완전히 驅逐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血戰한다.
4) 일본세력 하에 조성된 長春, 南京政權을 절대로 승인치 않는다.
5) 루즈벨트 처칠宣言의 各條를 堅決히 주장하며 한국 독립을 실현키 위하여 이것을 적용하며 민주진영의 최후승리를 願祝한다.
大韓民國23年 12月 9日
大韓民國臨時政府

성명서 1941년 12월 09일

 

 

2.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가 임시정부 승인.

......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선전성명서(對日宣戰聲明書)에 대한 필자의 견해. 

 

1). 국사편찬위 자료.

 

 韓國全人民은 현재 이미 反侵略戰線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단위로써 樞軸國에 宣戰한다(국사 편찬위 자료).

 

2). 필자 견해. 

 

그 당시 추축국(축심국)인 일본, 독일, 이태리등에 대하여 1941년에 선전포고를 한 사실은,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한 시점부터 국제법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법상 한국의 해방이전에 1944년 이미 임시정부로서 국제법적 자격을 획득하였는데, 임시정부 상태였기때문에, 1948년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강력한 대한민국정부와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국제법상 임시정부로 인정받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1944년 승인시점부터 이미 한일병합(경술국치)은 무효고, 을사조약같은 불평등조약도 무효였습니다. 기존에 이루어진 대한제국의 을사조약 무효의견(이에서 비롯된 한일병합도 당연 무효)에서 유추하는 한일병합무효론도 중요하지만, 임시정부의 한일병합 무효선언은 이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1948년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대한제국이 실질적인 강행법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종의 을사조약 무효(이에 따라 한일병합도 당연 무효),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의견(국제관습법 측면),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의견에 따라, 형식적인 자격은 가지고 있던건 맞습니다.

 

따라서, 1948년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대한민국정부 출범이전까지는, 형식적으로 대한제국의 주권과 전통이 유지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국내법과 국제법상 다음의 두 법적 주체가 상당한 실질적 지배능력을 가지고 있던 복잡한 형태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 음 -

 

a). 국내법: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정부에 승인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때부터 1910년의 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같은 불평등조약의 무효, 일본등 추축국에 대한 선전포고 자격이 국제법과 국내법상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음.

 

b). 국제법: 1945년 일본의 항복선언 이후, 한국영토에 주둔(미군정은 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의 하부 실행자이지, 대한국민을 점령할 자격은 없었음. 점령대상자는 일본총독부와 그 산하기구에 적용하는게 옳음)하게 된 미군정.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 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한 것과는 별도로,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이후부터, 일본등에 선전포고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격에 따라, 일본이 강제로 점령해왔던 대한제국(한국)영토에서 일본의 주권은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나 기타 일본이 한국영토에 설치한 모든형태의 교육기관과, 일본이 강제로 포교한 종교(일본 신도, 불교, 기독교)의 주권은 한국영토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이는 상당한 강행법적 특성을 가진것입니다. 물론 국제연맹이나 UN에서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한 사실에서도, 원인이 잘못된 을사조약에서 이루어진 한일병합이 무효라고 결론짓는것도 변할수는 없습니다.

 

일본등에 선전포고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이 항복한 그 시점부터 일본의 공식 항복문서를 받지 못했어도, 한국영토에서는 패전국이자 UN적국이 된 일본에 대한 승전국(또는 準 승전국)자격을 가진 정부입니다. 그런데 국제법 측면에서 조약으로 맺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대국의 항복문서를 받아내거나 해당국가에 승전국의 일원으로 군대를 파견하거나, 승전국으로 배상금을 받아내겠다고 조약을 체결한 바가 발견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국제법적 효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내에서 선언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그래도 선전포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영토에서는 한국이 이들 추축국에 대한 승전국.準 승전국 자격을 가져도 무리가 없을것).   

 

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격으로 판단해보는, 미군정시기의 성균관대(성균관장이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대학으로 등록하여 이후, 성균관대가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계승해 옴), 그리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에 평가.    

 

 

1. 미군정 군정법령(軍政法令).


1). 군정법령에 대한 설명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는 헌법에 의하여 실효(失效) 또는 대치(代置)되어 가다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었다.


1945년 9월 9일 미군의 진주(進駐)와 함께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전략상 필요한 경우에 군정장관이 내린 법령. 예를 들면 '신문등 정기간행물의 허가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88호)등이 있다. 1947년 6월 3일 미군정청이 '남조선과도정부'로 개칭되고, 그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는 헌법에 의하여 실효(失效) 또는 대치(代置)되어 가다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었다.    


.출처: 군정법령[軍政法令](두산백과)


2). 위키문헌에 나타나는 미군정 군정법령 제 15호. 


제국대학명칭변경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 15호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서울대학이라 변경함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제3조 본령은 1945년 10월 16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  



1945년 10월 16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B. 아놀드


가). 미군정령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법령은 그 당시에는, 전통적 국내법 우위론으로 볼때, 을사조약이 무효(한일병합도 무효)인 대한제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의 법률들이었음.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령은 형식상 대한제국에 승인받지 못한 국내법에 해당되고, 미군정령은 형식상 대한제국에 승인받지 못한 국제법에 해당됨.


국내법상 을사조약 무효론(따라서 한일병합도 무효)을 가진 대한제국이었는데, 형식상으로는 대한제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상 주권을 가져온게 맞음. 그러나 현실은 대한제국이 강행법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던 시기이기도 하였음. 


결국 美軍政令은 대한제국의 형식상 동의를 거치지 않은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상위법의 근거를 두고 파생된 국제법상의 하위 군정령인데, 국내법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잠정적이고 임의적인 불완전한 물리적 통치기구였음. 


그 자격으로 보면 대한제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주권자인 황제가 民으로 주권을 옮기겠다고 동의한적 없는 임시적 통치기구였다가,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계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그 때부터는 국내법상 합법적 자격을 형성해왔음)나, 미군정이나 그 당시에는 대한제국의 합법적 동의과정이 없던 비합법적 통치기구였는데, 비합법적 상태에서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던 통치기구는 국제법(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근거를 둔 미군정이었음.    


나). 따라서, 비합법적 상태에서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던 미군정령 15호의 다음 사항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어 효력이 없어도, 성균관이나 성균관대로서는 역사적으로 당연히 지적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 음 -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서울대학이라 변경함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대한제국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완전하고 비합법상태의, 국제법에 해당하는 미군정령! 그런데, 미군정령은 그 당시 실질적으로 강력한 물리력을 가져서 사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비합법적이었더라도 그 동안의 실질적인 영향력행사에대해서는 법이 제정되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과거의 통치로 파생된 부작용들에 대해 다시 법적규정으로 대응해야 되는 불편한 특성이 있음. 다행스럽게 미군정법령이 완전폐기된것은 성균관.성균관대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임. 


3). 미군정령의 상위 국제법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임. 따라서, 미 군정법령 15호에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을 서울대로 변경한 부분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으로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여 일본이 항복한 그 시점부터 경성제국대학의 주권은 한국 영토에서 없어진것(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입니다. 미 군정법령 15호로 경성제국대학 명칭을 서울대로 변경했어도,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어진 경성제대를 명칭변경한것에만 의의가 있으며, 서울대는 한국영토에서 주권도 없고, 한국의 대학 학벌이나 지위를 가질수 없습니다.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은 일본의 항복서명이 있었으므로, 일본도 항복서명 이후부터는 이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의 이 부분을 수용한 항복시점부터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어졌으며, 일본이 대한제국 영토에 설립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나 기타 다른 일본 강점기 학교들(일본 불교인들에 영향받아 세워진 불교학교 후신 동국대, 기타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전남대.경북대.부산대 초기부분, 서울시립대) 및 여타의 초.중.고교 및 기타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일부]들은 포츠담선언에 의하면 한국 영토에서 학교주권이나 지위가 없어진것이며, 강제 포교종교들도 주권이나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4). 한국의 전통적 국내법(대한제국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국내법상 대한제국의 형식상 승인을 거치지 않은 미군정령의 서울대(경성제국대학에서 변경됨)는 한국영토에서 주권이나 학벌.지위가 없었습니다. 국제관습법인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나,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 이전에 행해진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로 보면 미군정법령 15호에 의해 경성제국대학에서 명칭변경된 서울대학의 주권이나 학벌은 한국 영토에 없었습니다. 


5). 미 군정법령 15호에서, 경성제국대학에서 명칭변경된 서울대가 제 1조에 나오고, 제2조에서 성균관이 나와도(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서울대가 성균관 앞에 서는 자격을 획득한 건 절대 아니며, 성균관의 역사나 성균관의 그 당시 관련 종사자들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2. 전국 유림대회에서 성균관대 설립 결의

 

1). 첫번째 전국 유림대회 


민족 고유문화의 근간인 유교도의(儒敎道義)의 혁신향상과 성균관대학의설치 재단완성등의중요안건을 결의.


1945년 12월 10일 조선일보 기사임.


成均館大學 設立을 決議(성균관대학 설립을 결의) 조선일보 보도기사.


西曆  一千 九百 四十 五年.

檀紀 四千二百 七十八年 十二月 十日(단기 사천 이백 칠십팔년 십이월 십일).    月曜日(월요일), (二).


 

成均館大學 設立을 決議(성균관대학 설립을 결의)

全國 儒林大會에서(전국 유림대회에서)


전국의 유림들이 일치단결하야 지난 十一月(십일월) 三十日(삼십일)부터 六일간 시내 성균관 명륜당[成均館]에서 전국 유림대회를 개최하엿다. 남북조선의 유림 천여명이 모힌가운데 임시의장 김성규[金成圭)씨사회로 성대히 대회가 진행되엿는데 민족 고유문화의 근간인 유교도의(儒敎道義)의 혁신향상과 성균관대학의설치 재단완성등의중요안건을 결의하였다. 당일 피선된 역원은 다음과 갓다.  


* 顧問[고문] 李承晩[이승만]  金九[김구]
* 委員長(위원장)  金昌淑[김창숙]

 

2). 두번째 유림대회

 

가).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기성회 조직

 

1946년 유림대회()가 개최되어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기성회가 조직되고 독지가 이석구()가 재단법인 학린사()의 토지를 희사하였다. 이에 김창숙()의 주도로 종전의 명륜전문학교의 재단을 병합한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발족하면서 같은 해 9월 정규 단과대학인 성균관대학이 인가되었다. 문학부와 정경학부를 설치하고, 초대 학장에 김창숙이 취임하였다.

 

.출처: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成均館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유도회총본부(儒道會總本部) 위원장, 성균관장을 겸임하던 김창숙 선생이, 유교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성균관대학기성회를 결성한 사실.

 

 

1946년 봄 전국유림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자 유도회총본부(儒道會總本部)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성균관장을 겸임하였다. 이어 유교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성균관대학기성회를 결성하였다. 이석구()로부터 재단법인 학린회(?)의 토지재산을 기부 받고 명륜전문학교()를 병합하여 1946년 9월 25일성균관대학의 설립을 인가받고 초대학장에 취임하였다.

 

.출처: 김창숙[金昌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성균관(해방후에 전국 유림대회를 거쳐, 성균관장이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대학으로 등록하여 성균관대로 교육기능이 계승됨) 교육과 관련한 국사 편찬위원회의 서술. 


1). 조선.대한제국의 성균관은, 일본강점기에 공자묘경학원등으로 왜곡되다가, 군정법령 제 15호 제 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성균관으로 환원되었습니다.  

 

 

법령 제 15호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서울대학이라 변경함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해방후 미군정당시 두번의 유림대회를 거치면서, 유도회 총본부 위원장이자, 성균관장의 위치에 있던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교육기구로 성균관대신 성균관대를 등록하여 인가받아서, 국사 성균관의 최고 교육기관 자격은 해방후 미군정 당시에, 현재의 사립 성균관대로 계승되어 600년 역사를 인정받아오고 있습니다.     


2).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우리 나라의 역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사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보존, 편찬 보급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국가 기구. 경기 과천시 중앙동.

이칭별칭국사관()
유형단체
시대근대
성격국가기관, 국책연구기관
설립일시1946년 3월(국사관), 1949년(국사편찬위원회)

정의

우리나라의 역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 사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보존·편찬 보급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국가 기구.

연원 및 변천

1946년 3월 국사관설치규정이 제정·공포되어 경복궁 집경당()에 국사관()이 처음 설치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 국사관은 1949년에 문교부 직속 국사편찬위원회로 개편되었고,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등 한국사 기초사료 편찬에 주력하였다. 1965년에는 전임 위원장 직제가 마련되었고, 초서로 된 원본 『승정원일기』를 탈초하여 편찬하는 대규모 사업을 비롯하여 『고종시대사』·『한국독립운동사』·『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자료대한민국사』등을 편찬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영역을 넓혀 갔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사』와 『한국사론』 등을 편찬 간행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고 한국사 미개척분야에 대한 연구를 넓혀 갔다. 1987년 1월경기도 과천으로 청사를 이전하고, ‘사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기관이 되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가.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사 3책 > 본조기(本朝紀) > 태조 대왕(太祖大王), 기원후 6년

 

정축(丁丑) 6년이다.

청해군(靑海君) 이지란(李之蘭)에게 명하여 여진(女眞)을 불러 안무하니, 여진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귀화하여 역(役)을 담당하고 세금도 납부하는 것을 편호(編戶)와 동일하게 하였다.

○ 유구국(琉球國)이 사신을 파견하여 신하를 칭하고, 섬라국(暹羅國)에서 사신을 보내어 방물(方物)을 헌상하였다. 【두 나라가 다 서남해도(西南海島) 가운데에 있다.】

○ 호부(虎符)를 만들었다.

○ 성균관(成均館)을 건립하였다.

 

나.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역대 국사 교과서 >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 국사교본 > 제3편 근세 (이씨 조선) > 근세의 전기(국기 3725-3900년, 태조-명종 말)

5. 초기의 관제·학제·과거 및 기타 


초기의 관제, 학제, 과거 및 기타에 대하여 알기 쉽게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관제


동반(문관)   

서반(무관)   

 (2) 학제


성균관 태학   
이상은 유학에 관한 학교이나 또 중앙과 지방에 외국어학과 의학, 율학, 천문지리학 등을 가르치는 각 기관이 있음.

 


 

다.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1차 교육과정 > 중학교 국사 > Ⅴ. 이씨조선

 

(2) 새로운 국가 조직

나라의 새 제도


처음부터 급작스런 개혁을 피하고, 민심의 움직임과 더불어 발을 맞추어 나가려던 이조의 국가 조직은, 경국대전의 완성으로써 틀이 잡혔다고 할 수 있다.

관제는 동반(東班)과 서반(西班), 즉 문관과 무관으로 크게 나뉘어졌고, 동반의 최고 관직으로는 의정부(議政府)와 6조(六曹)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옛 이야기에서 듣는 영의정, 이조판서 등의 관직은 이 때에 된 것이며, 지방은 전국을 8도(八道)로 나누고, 4부(四府), 48도호부(都護府), 20목(牧), 82군(郡), 175현(縣)을 두었다.


교육은 유교의 장려와 더불어 고려 시대보다 더욱 발달하였다. 이조 시대는 고려와 같이 문벌을 중히 여기는 귀족 정치와 달리, 양반 계급의 관료 정치였기 때문에, 출세의 길로서 과거 제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균관, 사학(四學), 향교와 같은 교육 기관도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 되고 말았으며, 과거의 시험 내용이 경서(經書)와 문예에 기울어짐에 따라 유학(儒學)을 주로 공부하게 되었다....



4.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방침을 내세운이상, 그 때부터 다시 미군정법령의 15호로 경성제국대학에서 서울대로 명칭변경된 서울대의 주권이나 학벌은 한국 영토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는 을사조약의 무효, 한일병합의 무효, 대일 선전포고등을 행하여서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전에는 국제법상 인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격으로 일본강점기에 설립된 경성제대나 기타 일본 강점기 학교들의 주권이 없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경성제대에서 명칭변경된 서울대가 국립대로 되었어도, 임시정부 기준으로 보면 선전포고한 적대국가의 적국재산에 해당하는 적산재산을 국유화한 국립대개념일 뿐이며, 한국 영토에서 주권이나 학벌.지위를 형성할수 없어왔던 Negative Heritage일뿐입니다(현재나 미래에도 마찬가지).

 

5.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격

 

 1948년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민주공화국 상태의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은 UN이란 거대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대한제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당연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부형태입니다. 없어진 대한제국이 불법정부라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 이런 정부는 국제법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보편적으로 합법성을 승인받기 이전에는 몇 몇 국가에게만 승인받고, 비합법상태로 지배력을 행사하다가 이전의 합법정부를 소멸시키거나 무너뜨리고 불법상태를 극복하여 거부할 수 없는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면, 많은 나라들과 국제기구에 가입한 나라들이 승인하여 합법정부가 되는경우가 발생합니다. 불법상태의 정부였더라도 이전의 합법정부에게 승리하면 새로운 합법정부가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정부는 황제가 주권을 가지던 대한제국을 대체하여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정부체제를 출범시키면서, 기존의 대한제국정부가 강력하게 제지하거나 반대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순식간에 UN을 통하여 합법성을 가지게 된 정부입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계한다고 하였기 때문, 대한제국은 1948년 단절되고, 임시정부의 자격과 선언(민주공화국이지만 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같은 불평등조약의 무효, 일본등에 대한 선전포고)은,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정부에 승인받은 국제법적 자격까지 소급해서 별 저항없이 계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던 대한제국상태였기 때문에, 1944년 임시정부의 승인시점부터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의 저지나 반대가 없어서 순탄하게 부분적으로 국제법적 자격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며, 국제법상의 미군정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던 시기에도 미군정만큼의 국제법자격을 가지게 된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에는 국내법적 자격까지  인정받게 되다가, 현행헌법에서는 헌법전문에 반영되어 강행법적 자격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을사조약 무효라는 고종의 주장과,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이론(국제관습법),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나중에 UN 국제법위원회도 을사조약 무효라 함)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1948년 민주공화국 상태의 대한민국 정부출범이 있기 전까지는, 실질적 지배능력이 없었어도, 형식적으로는 대한제국의 권리도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대한제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국제법상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가 1944년 승인한 이후 대한제국에 승인받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국제적 합법성을 가지게 되었음)나 미군정은 대한제국의 지배력이 실질적으로 전혀 발휘될 수 없던 과도기에 출현한 불가피한 지배기구로 형식적으로는 완전한 합법성을 가지지 못하던 통치기구(국내법의 임시정부, 국제법의 미군정)였습니다만, 나중에 대한민국정부의 출범으로, 대한제국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인정받게 된 지배기구 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정부는 임시정부를 승계하는 방침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시 임시정부의 선언(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같은 불평등조약의 무효, 일본등에 대한 선전포고)은 자격을 가지고 계승되게 되었습니다. 현행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헌법 전문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으로, 강행법적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다 음 -

 

대한민국 헌법(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필자 주 5).  황하문명의 영향을 받아 漢字.유교.漢나라 太學(國子監)등에 영향받아온 수천년 유교문화 한국입니다. 역사적인 기자조선이후 공식 역사로 의문의 여지가 없는 위만조선, 삼한시대, 부여, 예,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대한제국), 그 이후의 유교 제천의식,조상제사, 관혼상제(冠婚喪祭), 삼강오륜(三綱五倫),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忠孝 교육등의 유교 전통문화.민족문화의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가까이는 일본 강점기인 을사조약 이전 대한제국(조선)의 합법적 국교(國敎)였던 유교의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4]. 일본 강점기인 한일병합 및 그 이전.이후의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한국영토에 세워진 일본의 국립대 및 일본 관립전문학교들(서울대 전신인 경성제대등), 또는 다른 형태의 교육기관.

 

 

1. 서울대. 경성제국대학의 후신. 경성제국대학은 1946년 대학이 아니던 일본 강점기 전문학교나 다른 전문학교급의 학교를 통합하여 지금의 국립 서울대로 바뀜.  

 

경성 제국대학. 京城帝國大學

 

* 요약:1924년 일본 정부가 서울(당시 京城府)에 설립한 관립 종합대학.
 

1920년 6월 10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재단법인 조선교육회(朝鮮敎育會)를 발기하고 '조선민립대학설립운동'을 전개하여 종합대학의 설립을 추진하자, 이에 일제(日帝)가 한국인의 고등교육기관을 봉쇄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다.

이 학교에는 조선사람의 독립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치·경제·이공 등의 학부는 설치되지 않았고, 일제의 식민통치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문학부·의학부만 설치하였으며 1941년에 이공학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교수와 학생의 구성에서도 차별을 받아 1926년 개교 당시 조선인 교수는 전체 57명 중 5명, 학생은 150명 중 47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1941년에는 교수 140명 중 1명, 학생 611명 중 216명만이 조선사람이었다.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 관제가 공포된 후 예과(豫科)가 먼저 개설되고 1926년 법문학부와 의학부가 설립되면서 초대총장으로 핫토리 우노키치[服部宇之吉]가 취임하였다.

1926년 2월에 법문학부 교사가 준공되어 학부가 개강하였으며, 같은 해 5월 청량리에 예과교사, 1927년에 의학부 교사가 준공되었다. 1928년에는 법문학부 본관을 준공하고 조선총독부 병원을 의학부 부속병원으로 이관하였다.

1929년 4월 처음으로 법문학부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1934년에는 학부의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1938년 이공학부를 증설하였다. 8.15광복과 더불어 경성대학으로 바뀌었다가,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이 공포되어 경성법학전문학교·경성경제전문학교·경성치과전문학교·경성이학전문학교·경성광산전문학교·경성사범학교·경성여자사범학교·경성공업전문학교·수원농림전문학교 등 9개 전문학교와 통합되어 지금의 국립 서울대학교로 바뀌었다

. 출처:두산백과.

 

 

2. 전남대. 전남대 홈페이지 설명. 일본강점기에 세워진 관립학교 후신들이 일본강점기 부분을 백과사전등에서 언급하지 않는것 같아, 이 부분은 영구보존함.

 

 

190906.10광주농업학교 설립
192006목포상업학교 설립
194403.31광주의학전문학교 설립
194709.26문교부 중등교원양성소 부설
195005.05대학원(의학과)인가
05.27도립 광주초급농과대학, 도립 목포초급상과대학 설립인가
195108대성의숙(사립대성대학) 설립인가
09.16국립 전남대학교 건립 기성회 결성 
국립 전남대학교 건립 기성회장에 전라남도지사 박철수씨 피선 
도민에게 본교 건설비로 634,760,000원을 할당
10.06본교 설립 인가
11.04귀속재산인 전남도 제사주식회사의 26,637주 및 공장일체를 634,760,000원에 매수
12.01본교 임시사무소를 광주 의과대학에 설치하고 책임자로 이병위 교수 취임
195201.01국립 전남대학교(5개 대학을 종합)로 발족 

- 공과대학(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섬유공학과,전기공학과)을 신설 

- 도립 광주농과대학을 농과대학(농학과, 임학과,축산학과)으로 개편 이관 

- 사립 대성대학을 문리과대학(문학부: 국문학과, 영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 정치학과, 법학과, 이학부: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으로 개편 이관 

- 도립 목포상과대학을 상과대학(상학과, 경제학과,무역학과)으로 개편 이관 

. 필자 주 6). 광주 농업학교나 목포 상업학교는 관립전문학교 수준은 아님. 전남대는 광주의학 전문학교 부분이 일본 강점기와 가장 강하게 관련되었으며, 나중에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서울대의 추종세력이 전남대.경북대.부산대등이 된것은 부정할 수 없음. 광주 초급 농과대학이나 목포 초급 상과대학으로 변경되어 전남대로 이어져서 전남대 홈페이지에 등재된 것 같음.

 

 

3. 경북대에 대한 두산 백과의 설명.

 

1946년 9월 대구사범대학(1926년 대구사범학교로 설립)·대구의과대학(1932년 대구의학전문학교로 설립)·대구농과대학(1944년 대구농업전문학교로 설립)이 국립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51년 10월 대구사범대학·대구의과대학·대구농과대학을 모체로 국립 경북대학교로 개편하였다. 이때 사범대학·의과대학·농과대학과 함께 문리과대학·법정대학을 신설하여 5개 단과대학에 24개 학과를 설치하였다. 2008년 상주대학교와 통합하였다

 

. 필자 주 7). 대구 사범학교는 그 당시의 전문학교는 아니고 현재의 고등학교 정도임. 중요한것은 일본 강점기에 대구의학전문학교나 대구 농업전문학교가 설립되어 이 부분이 나중에 경북대로 이어진것.    

 

 

4. 부산대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

 

1946년 5월 부산수산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인문학부와 수산학부를 둔 국립 부산대학으로 설립되었다. 교훈은 진리·자유·봉사이다. 1946년 9월 수산학부는 부산수산대학으로 분리되었고, 1953년 문리과·법과·상과·공과·의과·약학 등 6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 필자 주 8). 부산수산전문학교는 두산백과에 의하면 일본 강점기인 1941년에 부산 고등수산학교로 설립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946년 수산학부를 둔 부산대학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부산수산대학교는 지금은 부경대학교로 변했습니다.   

 

다음은 두산백과 내용입니다.

 

부산수산대학교는 1941년 관립 부산고등수산학교로 설립되어 1944년 부산수산전문학교로 변경하였다. 1946년 국립 부산수산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1990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5. 서울시립대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

 

1918년 5월 1일 개교한 경성공립농업학교를 모체로 하여 1950년 6월 서울농업초급대학으로 설립하였다. 교훈은 진리·창조·봉사이다. 1956년 4년제 서울농업대학으로 승격하였고, 1973년 농업대학에서 산업대학으로 개편하여 서울산업대학으로 개칭하였다.

 

. 필자 주 9). 서울시립대도 일본 강점기에 설립되어, 1956년에 서울 농업대학으로 승격함.

 

6. 동국대.

 

역사에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여자나 불교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두지 않았으며, 조선시대 불교 승려는 천민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일본 신도 밑의 민중신앙인 민중불교인들이 한국의 천민신분 승려들과 연계되어 일본 불교까지 보급시킨 것 같습니다.  

 

동국대의 전신은 1906년 설립된 명진학교라고 합니다. 그 명진학교는 을사조약 이후 일본 불교에 영향받은 불교연구회에서 설립한 불교학교입니다.

 

불교연구회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정토종(淨土宗)의 영향을 받아 정토사상을 종지(宗旨)로 1906년 2월 홍월초(洪月初)·이보담(李寶潭) 등이 창립하였다. 일본 정토종은 13세기 부처의 본원을 믿고 오로지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우기만 하면 즉시 정토에 왕생하여 불퇴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상으로, 초기 불교의 이념에서는 벗어나 있으나 15세기 일본 불교의 유력한 종파였다.

1904년(광무 8) 전국의 사찰과 승려들을 관리하던 궁내부의 管理署가 폐지되자, 불교 중흥과 교리 연구를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 밖에 원흥사(元興寺)에 불교연구회 본부를 두고 지방의 각 사찰에 지부를 두었다. 불교연구와 함께 새로운 불교 교육기관인 명진학교(明進學校)를 설립하고 전국 사찰의 젊은 승려들을 모아 학문과 불도를 가르쳤다


@ 동국대에 대한 두산백과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906년 5월 불교계에서 동대문 밖 원흥사()에 세운 명진학교가 전신이다. 교훈은 섭심, 신실, 자애, 도세이다. 1910년 불교사범학교, 1914년 불교고등학교, 1915년 중앙학림()으로 개칭하였으며, 1922년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교되었다. 1922년 전국의 불교사찰에서 재산을 출자하여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을 설립하고, 1928년 불교전수학교로 다시 개교하여 1930년 중앙불교전문학교로 승격하였다. 1940년 혜화()전문학교로 개칭하였다가 1946년 동국대학으로 승격하고 초대학장에 허윤()이 취임하였다. 1953년 종합대학으로 개편하였고, 1978년 경주시에 분교를 설치하였다. 1983년 경주 한방병원을 개원하였으며, 1991년 의과대학부속 경주병원을 개원하였다. 2005년 일산 동국대병원 및 한방병원을 개원하였다....

.출처:동국대학교[Dongguk University, 東國大學校] (두산백과)

 

7. 일본강점기인 1905~1945.8.15 전까지 한국 영토에 설립되어, 해방한국의 대학과 불협화음을 내는 대학교들.   

 

1). 연세대. 출처는 두산백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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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희대학교는 1915년 미국 북장로교·재한 남북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등 선교부연합위원회에서 서울 YMCA내 조선기독교대학(Chosun Christian College)으로 개교하였다. 1917년 사립 연희전문학교로 발족하였고, 1923년 신교육령에 따라 교명을 연희전문학교로 변경하였다. 1944년 대학의 재산을 적산이라는 명목으로 몰수한 총독부가 교명을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로 고쳤으나, 1945년 8.15광복이후 연희전문학교로 복귀하고 1946년 연희대학교로 승격하였다. 1957년 세브란스의과대학과 통합하여, 연세대학교로 새롭게 발족하여 초대총장에 백낙준(白樂濬)이 취임하였으며, 1977년 원주에 제2캠퍼스를 설립하였다.

 

다음은 두산백과에 나오는 세브란스 의학교 부분입니다.

 

1885년 궁정어의(宮廷御醫)였던 H.N.앨런이 고종의 명으로 설립한 제중원(濟衆院:초기의 이름은 광혜원을 모체로 하여 1899년 한국 최초의 의학교인 제중원의학교로 설립되었다. 교훈은 진리, 자유이다.

1904년 L.H.세브란스에게 기증받은 기부금으로 근대식 세브란스병원을 준공하고 의학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를 갖추었다. 1909년 세브란스의학교, 1913년 세브란스연합의학교로 개칭하였으며, 1917년 전문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1922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로 개편하였다. 1942년 일제의 강요로 교명을 아사히의학전문학교로 변경하였으나 1945년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로 복귀하였으며, 1947년 세브란스의과대학(6년제)으로 개편하였다.

  

. 필자 주 10). 연세대는 일본 강점기에 세워진 연희전문과 구한말에 세워진 제중원의학교(1909년 세브란스 의학교가 됨)가 1957년에 연세대로 통합된 대학입니다. 세브란스 의학교는 그렇지 않은데 연희대학교(연희전문에서 이어짐)가 한국인의 대학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연세대 전체가 불협화음 을 내는 대학으로 변했습니다.  

 

2). 고려대. 출처는 두산백과임.

 

1905년 이용익(李容翊)이 교육구국의 이념하에 설립한 보성전문학교로 개교하였다. 이는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으로, 당시 2년제 법률학·이재학(理財學)의 2개 전문과를 두었다가 1907년 법률학과와 이재학과를 법학과·경제학과로 고치고 3년제로 연장하였다. 교훈은 자유·정의·진리이다. 

1915년 전문학교 시행규칙에 따라 교명을 보성법률상업학교로 하였다가 1921년 재단법인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하여 보성전문학교로 다시 개명하였고, 1922년 조선교육령에 따라 전문학교로 정식 인가되었다. 

1932년 총독부의 간섭과 재단의 경영부진으로 재정난에 빠진 학교를 김성수(金性洙)가 인수하여 중앙학원으로 재단을 확립하였다. 1934년 교사를 현 위치로 이전하고, 1944년 일제의 강요로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개칭하였다가 1945년 광복과 더불어 보성전문학교로 환원하였다. 

1946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여 교명을 고려대학교로 하고, 정법·상경·문과의 3개 단과대학을 두었다

. 필자 주 11). 고려대는 일본강점기에는 전문학교였었습니다. 평민출신 이용익이 설립한 전문학교였는데 친일파로 규정된 김성수가 인수하여 해방후에 대학교로 승격시키고나서 친일파 신문인 조선일보(방응모).동아일보(김성수, 고려대는 동아일보처럼 김성수가 소유하거나 운영함)에서 일본 강점기 잔재인 서울대 뒤에 붙어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일본 강점기 카르텔을 형성해 온 대학입니다.     

. 필자 주 12). 위에서 사례로 든 대학들외에 일본 강점기에 뿌리를 두고 전문학교나 일반 교육기관에서 해방후에 대학으로 변한 대학들은 다수 있습니다. 서울대 뒤에 연세대.고려대등으로 일본 강점기 잔재의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을사조약이후 1945년까지의 일본 강점기 잔재로 지금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의 추종세력이 된 대학들이나 세력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 필자 주 13). 自然人에 대한 인격존중과는 달리(그러나 헌법에 따라 자연인도 어느정도 제한을 가하기 시작해야 함),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8. 일본 강점기 국립.공립 학교 및 일본 총독부의 강제 포교종교들은 일본 신도, 불교, 기독교입니다. 이는 그 당시 일본의 종교형태를 그대로 이식한것에 해당되는데, 일본은 신도와 불교가 주종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세력이 미미합니다. 한국에 강제 포교된 기독교는 주로 개신교며, 가톨릭 극소수 성당입니다. 이들 강제 포교종교는 한일병합후에 강제 포교되어서 종교주권은 없지만 현행 헌법과 연계시 종교의 자유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을사조약이 무효라 한국은 유교국 그대로인데 교육분야.종교분야의 왜곡발표등 대중언론등에서의 한국 (주권무시) 약탈이 너무 심함.

2차대전때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하여서, 일본 총독부령 83호로 강제 포교시킨 일본 신도.불교.기독교의 종교주권은 한국에 없음.

@ 친일 반민족행위 관계사료집 1.조약과 법령(2007년 발행됨.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저자임)은 조선 총독부령 제 83호 포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IX. 종교(296)

1. 포교규칙(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 83호) 296

제 1조. 본령에서 종교라고 부르는것은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를 말한다.

제 2조. 종교의 포교에 종사하려는 자는 아래 사항을 갖추어 포교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서류와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선 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

@ 일본 총독부령 83호에 의한 포교종교인 신도.불교.기독교의 강제 포교사실을 모를때는, 통계청 표본조사로 발표된 종교인구 조사를 근거로, 글을 쓸수도 있었겠습니다. 정부발표자료니까 이를 근거로 할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자료나 학계.국회.언론계.시민단체등에서도 통계청 종교인구 조사에서 비롯된 종교인구 조사자료를 근거로 종교인구를 산출했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필자처럼 2007년의 자료(친일 반민족행위 관계사료집)를 접한 관계자도 생겨났습니다. 일본 총독부령 83호로 신도.불교.기독교가 포교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났으므로, 1983년부터 시작된 종교인구 표본조사는 일본 강점기 잔재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강점기때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폐지하면서 성균관과 향교에 문묘제사(공자님제사, 석전대제)의 제사기능만 남겨놓았는데, 전국민이 유교도인 한국에서 1983년 통계청 표본조사할때 유교인구 집계하기를 일본강점기 기준(외래 포교종교인 불교.개신교.천주교)으로 종교주권도 없는 그 종교기구에 등록된 신자들을 우선 집계하고, 유교인구는 일본강점기때 허용한 문묘제사(석전대제,공자님제사) 인구 수십만만 유교인구로 변질시켜 놓았음. 그리고 그 표본조사를 자꾸 10년 단위로 써 먹고 있음. 그렇게 해도 일본강점기 포교종교인 불교.개신교.천주교 종교인구는 종교주권이 한국에 없고, 조선성명인 한문성씨와 본관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유교도임은 변하지않음.

일본강점기에 제사기능 허용한 문묘제사(석전대제)인구 수십만만 유교인구로 집계하는 국제법위반.美蘇軍政令 취지위반은 아주 심각함. 종교주권도 없는 일본 강점기 불교.기독교 종교인구 집계도 타당하지 않거니와, 전국민이 조선姓名 복구령으로 조선의 한문성씨.本貫 사용하며 관습적으로 설날.추석.단오 지내고, 조상제사 지내고, 冠婚喪祭 참여하고, 孔孟의 三綱五倫 배우는 나라에서 유교인구를 수십만 문묘제사(석전제사) 인구로만 집계하는 발상은, 국제법에 맞지않고 美蘇軍政의 조선성명 복구령 취지에도 맞지않음. 한국인은 美蘇軍政令때의 조선성명 복구령등으로 현재 남한 5,000만, 북한 2,500만이 전부 조선성명 쓰는 유교국가임(유교성명을 사용하며 설날.대보름.단오.추석.한식,조상제사, 관혼상제,공맹의 삼강오륜 교육받음).

해방후, 유교국으로 복귀하여 불교승려를 국사에서 8천 천민으로 교육시켜온 한국. 승려들은 대체적으로 조선시대처럼 산속에서만 있으면서, 시중에 포교하지 않으면 무리는 없음. 신도.불교.기독교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일본 강점기처럼 마음대로 포교하면 않되고, 믿어도 그 종교주권은 없으며, 그 종교신자로 집계하여 발표하여도, 한국은 미소군정때의 조선성명 복구령에 의한 유교국가임.

 

5]. 임시정부의 헌법반영 부분으로, 헌법에 의해 1910년의 합방조약(강제.불법의 한일병합)등은 무효이며, 이제 또 다시 일본강점기 잔재세력(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 그리고 일본총독부 강제 포교종교들) 및 제반 잔재를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1. 물론 국사 성균관에서 이어진 해방후의 성균관대가 한국의 대표적인 대학이요, 最古.最高대학 학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교과서의 정설을 중요시하여 왔기 때문에, 국사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한국과 세계의 대학을 규정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사를 반영하여 10년 넘게 宮 성균관대와 동일한 자격으로 교황성하 윤허의 御 서강대로 세계와 한국에 알려왔습니다.  어디따지나, 예우상태이긴 하지만,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로 알려온 걸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Royal대는, 일본강점기 이후의 대한제국(조선)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600년 넘는 역사 이어짐)과 구한말에 성립된 제반 교육기관들이 아베 노부유키가 했다는 악담이나 호언처럼 대중언론.입시지.학원.과외업체.일부 학교.일부 정부기관등에서 철저하게 왜곡되어온 위기 상황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헌법에 반영된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필자(宮 성균관대 임금, 윤진한)와 御 서강대 임금님(서강대 기록보존소 서 진교 교수)의 교감하에 앞으로 그렇게 헌법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으로 일본 강점기 잔재 학교들인 경성제대 후신(서울대) 및 기타 여러 학교들에 헌법으로 대처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점은 수천년 인류 역사를 담은 세계사는 교과서.참고서.백과사전.학술서들의 정설이기 때문에, 과거의 세계사 기득권자들이 2차대전 패전(이태리의 볼로냐 대학 및 로마 가톨릭, 로마제국의 역사와 전통등), 중국의 공산화(세계사의 황하문명은 유지되고 한나라 태학.국자감의 세계사는 유지되었지만 문화혁명으로 인해 세계사의 학술적 유교와 달리 일정기간 중국 유교가 제반 분야에서 아주 크게 위축된 점등)로 인해 어떤 오점을 새롭게 보유하게 되었어도 세계사는 바뀌지 않아왔기에, 전통적 세계사 기득권을 존중해주는 전통은 그대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2. 그래서 다음 사항은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불법.폭력으로 대한제국(조선)정부가 주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불법.폭력에 의해 와해된 정부를 대체해 불가피하게 임시정부 특성을 가졌던 만큼, 기존에 반영되어 헌법前文에 반영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문구와 연계시켜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다음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주로 한국내에서  임시정부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1). 세계사나 국사에서 국제관습법이나 관습법등의 타당함을 가지고 가르쳐온 교과서 상의 정통대학들[a). 세계사: ㄱ). 유교문화권 : 중국 한나라 태학.그 이후의 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에서 경사대학당, 북경대로 이어짐), ㄴ)). 가톨릭문화권: 수도원의 대강당에서 시작된 이태리 볼로냐대학, 교황윤허 파리대학, b)한국사: 조선(대한제국)의 유일무이한 최고대학 성균관(해방후에 성균관대로 이어짐)]

 

2). 전통 세계종교인 유교나 가톨릭(그리고 브라만교, 유태교, 불교, 이슬람교등도 역사가 오래된 종교임)

 

3). 세계 4대문명(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문명, 인더스문명, 나일문명. 그리고 이에 더해 에게문명)

 

4).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성인들(공자, 예수, 소크라테스, 부처. 단 이 부분은 신학적 성인이라기보다 철학적 성인의미에 해당됨)

 

5). 수천년 역사에서 형성되어온 왕조시대의 역사와 이에서 비롯된 종교.교육.문화.경제.일상생활적 전통문화등의 역사성 등 

 

3. 해방 후 미군정 당시 일본 총독부에 근무하던 한국인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아베 노부유키 같은 패전국 총독이 망언을 할 정도로, 한국인들의 권리를 신경쓰지 않았던 미군정입니다. 총독부 관리로 근무하던 한국인들에게 해방 한국의 틀을 짜도록,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무지했던 미국과 미군정 이었기에, 미국의 책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그 당시 한국 국내법이나 국제관습법상 인정될 수 없던 밀약(밀약은 조약이 아니며 비공식 Memo정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으로, 이런 밀약에 근거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일본이 을사조약을 체결한점은 가쓰라.태프트의 구체적 합의사항인것 같지도 않습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당사자인 대한제국 동의없이 시행된 비공식 Memo정도로, 그 당시 한국의  국내법기준, 조약으로 발효되도록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국내법으로 전혀 인정될 수 없던 제 3자들의 밀약일뿐, 한국국내법상 합법성을 가질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미국은 한국의 중요한 우방국이 되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대한 무지나 오해, 또는 이념적 불일치등이 있었어도 중국, 그리고 세계적인 지배세력이던 서유럽과 교황청, 미국, 러시아등과는 한국이 적절한 조화를 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6]. 결론

  

헌법전문 임시정부 법통계승 부분은 강제 불법의 한일합병이 국내 헌법상 무효로 확실하게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10년의 강제 불법의 한일합방조약 및 기타 그 이전.이후의 일체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발생한 일본 강점기 잔재들(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은, 1988년의 헌법 제 10호에 따라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고, 한국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이전에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임시정부의 법통은 강행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던 상태였는데, 늦게나마 반영되어, 이제라도 그 법적 효력을 여러방면에서 검토해 볼 때 입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문구와, 제 1장 총강 제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은 역사와 전통의 중요성을 헌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고구려 태학을 이어서 고려 국자감, 조선 성균관(해방후에 성균관대로 이어짐)으로 이어진 유일무이한 최고대학(유교만 최고대학을 두어옴)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전통문화로 계승.발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하는 조항으로 성균관(해방 후 성균관대로 이어짐)을 중시해야 하는데, 국사편찬위의 성균관 교육은 미군정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므로,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승계한 성균관대의 자격은 국사 성균관의 자격처럼 중시해야 하겠습니다.

 

미군정 당시에 법률로 언급된 대학은 미군정법령 15호의 경성제국대학(서울대로 변경), 공자묘경학원(성균관으로 변경) 두 대학밖에 없었습니다. 미군정령은 폐기되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균관은 성균관장이 전국 유림대회를 거쳐서, 성균관이란 이름대신 성균관대를 선택하여 미군정에 등록하여, 그 이후로는 국사편찬위의 성균관자격과 역사를 승계한 최고대학으로 이어져오면서, 대중언론이나 다른 입시지의 이질적 견해와 맞서온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다가, 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발간으로 다시 해방후의 성균관대가 국사에서 배우는 조선(대한제국)의 성균관을 승계한 대학으로 법제화되어 그 법률적 자격을 확고히 보장받게 된것입니다. 한국입장은 을사조약이나 한일병합이 원천무효입니다. 한국기준으로는 을사조약 무효(한일병합도 무효)이던 상태에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없이 강제점령상태로 세워진 일본 강점기 잔재라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르면, 경성제대등은 일본기준으로도 한국 영토에서 주권을 가질수 없고, 한국영토에서 축출해야되었던 일본 강점기 잔재입니다. 그리고, 1944년에 승인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준으로 보면, 한일병합 무효.을사조약같은 불평등조약의 무효선언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고 축출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군정당시에 미군정법령 15호로 경성제대를 서울대로 변경시킨다고 하였어도, 이는 한국에서 대학의 학벌이나 지위를 보장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는 일본 강점기 잔재를 국유화하는 적국재산의 국유화(적산재산 국유화)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미군정당시 경성제대의 주권이나 지위는 한국영토에 없었으며, 축출대상이었으므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은 미군정당시 법령에 언급되었어도 한국영토에서 주권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권이 없고 축출해야 되는 대상이었을 뿐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임시정부를 승계한 대한민국 정부기준으로 보면 더 그렇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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