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이번에 피자회사 회장님이 갑질을 하셧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다.
비단 대기업회장 및 권력자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자영업자 또는 쇼핑몰 등 등에서 은연 중에 갑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이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류의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개인에 대한
존중과 인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개인은 국가와 기업을 위한 작은 구성원일 뿐 이다.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목숨을 받치는 것이 위대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결과와 사고도 충분하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희생은 위대하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은 해주지 않는다.
군대가 가장 좋은 예일 것 이다. 군대라는 조직은 개인의 목숨을 걸고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끌려 가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훈련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을 하던지 잠을 자다 죽던지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 개인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않고
그져 정권의 입맛에 따라 영웅이 되기도 하고 , 개죽음이 되기도 한다.
사회에서도 동일하다 . 권력자와 고용주의 횡포에 대해 처벌과 배상 역시 미비한 수준에 그친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영원이 갑의 지위를 누리고 , 그 횡포에 맞선 을은 ....잠시 영웅이 되었다가...
사회적인 도망자 신세가 되어 버린다.
이런 행태를 근절하는 방법은 개인에 대해 존중을 하고 , 개인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 주는 법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권력자와 대기업 회장 들이 갑질을 하다 소송을 당하고 , 이로 인해 배상해야 할 돈이 수십억 수백억원이 된다면 갑질을 쉽게 하질 못 한다. 현재와 같이 언론에 크게 이슈가 되야 수억원 정도 합의금 정도 받고 그만인 것 이다.
이런 류의 기사가 자주 나오는 세상에 사는 것도 싫지만 개인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국가가 더욱 문제인 것 이다.
다시 한 번 개인에 대한 존중과 개인의 재산.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법의 개선을 요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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