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내용
울산병원 세무조사와 공단 의료행위 의료사고를 고발합니다. 2016년 회사일을 하다가 왼쪽 골반이 아파 울산병원 신경1과를 내원하였고 당일 입원월 권해 입원을 하였고 풍선시술은 완벽한 시술이고 부작용 없고 시술인 만큼 ?번이고 해도 상관없다하여 시술을 하였고 20일만에 500만원가량 지불을 하고 퇴원을 하였지만 아프지 않던 허리가 더아프기 시작하여 병원을 내원하였으나 그 의사선생님은 사표를 쓴 후였고 다를 의사선생님이 당장 입원을 하라고 하여 8월4일 입원을 하였고 저번 풍선 시술이 왼쪽이 이니라 반대쪽 시술을 해서 골반쪽이 더 아프다 하여 병원쪽에 예전 500만원을 돌려받았고 그후부터 내인생은 남의것이되어 버렸읍니다 아픈허리보단 근력을 자꾸만 되묻더니 척추쪽에 문제가 생겨 척추를 수술해야만 된다하여 나사못을 여덟개나 평생을 같이 가야하며 8개월이 넘도록 보조기를 차고 하루 다섯시간씩 재활을 하며 휠체어를 타고 옥상에 올라가 몇번이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였고 그때마다 자식들 생각 그리고 억울함 생각에 지금도 한발짝씩 걸음을 배우고 있읍니다 1년이 넘도록 가정은. 파괴되고 제인생은 장애가되어있으며 1 년전에 디스크 협착이 현재도 디스크협착이랍니다 울산병원에서는 퇴원을 강요하며 정신적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읍니다 억울한 맘이 이젠 한이되어 버렸읍니다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하기에 이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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