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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작성자
한수인
작성일
2018.01.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43
내용
명단공개 못하는 5.18민주유공자는 범죄집단인가(만토스)
 글쓴이 : 만토스
조회 : 538   추천 : 126  

명단공개 못하는 5.18민주유공자는 범죄집단인가

 

 

1. 2011년 전교조 명단공개를 불허한 대한민국 대법원

 

실명 공개는 인격권, 사생활 비밀 등의 기본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파급력이 커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1회라도 공개하지 않도록 상당한 액수의 배상금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1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조전혁 의원에게 엄청난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조전혁 의원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과 헌재까지 상고와 헌법소원을 냈었지만 모두 패하고 말았다.

 

전교조는 좌편향적인 이념과 사상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관 형성을 방해 하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학부모들에게 알리려는 행동이 바로 조의원의 전교조교사 명단공개의 목적이었으며, 전교조가 추구했던 반 대한민국 활동들은 차고 넘치지만, 이 나라 대법원은 붉은 물이 들어 빨갱이들의 인권보호에 몰두하고 그들의 다음과 같은 활동에는 일체 함구하며 국민들이 알까 봐 쉬쉬하고 전교조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 말았다.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반통일적 법. 제도를 폐지해가는 것이다...다른 한편에서 6.15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전변(轉變)되어야 한다. (2004 5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2.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며 명단공개를 거부하는 대한민국의 5.18민주유공자

 

5,700명이 넘는 5.18민주화유공자들이 대한민국의 거룩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국가로부터 보훈 최고의 보상과 명예를 부여 해 주면서도, 2016 5월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보훈처는 그 성스러운 5.18민주화 유공자들의 실명 명단고개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여지없이 팽개치고 말았다. 필자는 2016 423일 국가보훈처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 민주유공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공식으로 요청했지만, 보훈처는 그 요구를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으로 거절했었다.

 

 

5.18민주유공자 그들은 대한민국에 명예로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엄청난 보상과 특혜를 받고 있으면서 명단공개는 할 수 없는 이상 야릇한 인간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명단공개를 거부 당한 필자의 머리에는 곧 바로 2011년 붉은 교사집단 전교조의 명단공개 거부 사건이 떠올랐다. 전교조는 2011년 당시에 대한민국 보훈처가 인정한 보훈 대상집단도 아니었고 국가로부터 특별한 혜택도 받지 않았었다. 그러나 5.18민주유공자는 국가로부터 막대한 보상금과 특혜를 받고 있는 명예로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민주화운동 공적을 국가가 밝히지 못하는 것이다.

 

개인이 받은 보상금은 최고액 3 1,700만원, 최저액 500만원,

 

보상금 외에 추가로 모든 유공자 배우자 및 자년 중고대학교 수업료면제 학자금 장학금 지원,

보훈처가 모든 유공자 배우자 35세 이하 자녀3인까지 위업알선,

모든 유공자 배우자 자녀에게 취업 가산점 10% 및 부상자 희생자에 5% 부여,

부상자 모두 보훈병원 전액 무료 치료 및 유공자 가족 유족 30-60% 치료비 면제,

모든 부상자 및 유족에게 금전대출지원 농토구입 사업자금 주택구입 아파트우성분양,

기타 양로지원, 보훈요양원 이용, 5.18묘지 안장 및 부대비용 지원, 국내항공료 30% 할인, 동사무소 수수료면제, 고궁 공원 입장료 무료, 개인택시 우선면허(유족와 부상자에 적용), 공항이용료 주차장 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0%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각종세금 감면(부상자에게만 적용)."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

 

 

3. 국가 보훈처, 5.18민주유공자들이 범죄집단 아니라면 당장 명단을 공개하라

 

대한민국 보훈처가 보훈 대상자로 지정하고 보상하는 사람들 독립유공자나 참전유공자 등은 그 실명과 함께 그들이 남긴 공적을 국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그것은 온 국민들이 그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존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치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2016 5월에 벌어지는 “5.18민주유공자 명단공개 거부라는 이런 기가 막히는 현상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바로 5.18민주유공자들이 국민 앞에 떳떳하게 자신의 공적을 밝히고 국가로부터 보상 받을 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환장할 노릇을 봤나? 군사독재에 맞서 광주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목숨 걸고 싸워서 민주화를 쟁취했고, 지금 그 훌륭한 공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보훈 대상자 반열에 올랐지 않는가? 그러면 그 성스러운 이름과 자신들이 남겼던 공적을 온 국민 앞에 밝혀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장래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대한민국 보훈처는 5.18민주유공자 그들의 실명과 그들이 이룬 5.18공적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겠다고 불철주야 고심하는 저 불쌍하고 안타까운 대통령 박근혜, 그리고 정부관료와 국회에서 국민들의 혈세를 축내고 있는 사기꾼들이 한 없이 원망스러워 저주를 퍼 붓는다.

 

 

전교조처럼 반 대한민국 빨갱이 짓을 하든 말든, 국가 보훈처가 온 국민의 혈세로 엄청난 보상과 특혜를 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5.18민주유공자가 어떤 인간들인지 또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토록 분노하고 저주를 퍼 붓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5.18민주유공자 저들은 그토록 엄청난 보상과 특혜를 국가로부터 받으면서도 이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5.18범죄집단 앞에 찍 소리도 못하고 엎드린 대한민국 모습이 핵과 미사일을 움켜 쥐고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   북한 김일성 악마집단 앞에서 진퇴양란에 빠진 대한민국 모습과 어찌 이리도 닮았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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