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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BS에서 TV 수신료라고 전기세와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는 수신료는
사실상 집에 TV가 있나 없나에 따라 아님 일정 전기사용량이 있으면
가정용은 무조건 1대분(월 2,500원0, 상가 등은 보유대수당 월 2,5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사실상 TV 보유료에 가깝다.
아니라고 한다면
집에 TV는 있는데 유선이나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아 볼 수 없는 상태이면 TV 수신료를 내야하나 않내도 되나?
(* 사실상 난시청지역과 똑같은 상황인데..., 난시청지역은 면제대상이니, 보유신고하고 면제대상 신고하면 되나?)
TV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징수한다면 사실상 TV 보유료이고,
앞으로 KBS에서는 수신료가 아닌 보유료로 명칭을 바꾸어야한다.
작금에 와서 TV 수신료를 알아보다 문득 생각난 것이다.
KBS를 보고싶냐 안보고싶냐는 차치하고서라도,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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